한솔중학교 공고 제2024 - 6 호
공 고 2023학년도 한솔중학교 보건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한솔중학교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역할) |
보건강사 | 1명 | • 과대학급 학교 보건업무 및 응급처치, 학생건강증진 사업 지원 등 |
2. 지원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보건강사 | 1.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간호사 면허증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 소지 및 정신건강증진 상담업무 가능자 우대 |
나.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보건강사
1) 시간제 강사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제외 대상임.
2)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담당직무: 학교보건 업무 보조
1) 학교보건업무 지원
2)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시 보건실 관리
3) 학생건강증진 활동 지원
다. 계약기간: 2024. 3. 1. ~ 2024. 12. 31. (기간 중 32주, 방학기간 제외)
※ 근무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라. 보 수: 시간당 20,000원(주당 15시간 미만)
4.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2024. 2. 20. (화) 08:30 ~ 2. 22. (목) 14:00
나. 장 소: 한솔중학교 1층 교무실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라. 문 의: ☎ 044-902-8813
5.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심사
1) 서류전형에서 필수자격증 여부 및 직무능력 여부 심사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22.(목), 16:00 이후(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서류심사 합격자: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나. 2차 면접심사: 면접시험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2) 면접 일시: 2024. 2. 23.(금) 10: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23.(금) 14: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접수 서류
1) 지원신청서【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2】참조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5) 보건교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6) 기타 우대관련 근거 서류( 예: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 1부 )
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검진한 결과)
2) 범죄경력조회동의서(별도양식)
7. 최종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8.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한솔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한솔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한솔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한솔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라.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용서류 반환 요청 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나,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 후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일정과 장소는 한솔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솔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나.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솔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기타 사항은 한솔중학교(☎044-902-8813)로 문의하시기 바람
※ 한솔중학교 홈페이지(http://sjhansol.sjedums.kr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