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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

교육비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23. 3. 1. ~ 2024. 2. 29.
  • 신청대상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
  • 집중신청기간 : 2023. 3. 2.(목) ~ 3. 17.(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 등의 자료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교육비항목, 지원내용, 지원기준(대상)
    교육비 항목 지원내용 지원기준(대상)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60만원 내외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교육정보화 컴퓨터 가구별 1대(초1~고1) 직접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통신비 가구별 1회선(초1~고3) 요금 면제
    ※ 유해정보차단망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비 초과분 중위소득 80% 이하
    고교 급식비(석식) 학교별 실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항목
    • 학년별 교육비 지원범위
      지원항목 :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구입비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 학습비 고교 급식
      (석식)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1 무상교육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교운영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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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교장 추천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중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 교육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미신청자에 대한 학교장 추천은 제한함
  • 신청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고교급식비(석식)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 교육비 원클릭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클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로 연동 「자주 찾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아동청소년-교육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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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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