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학교교육·행정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선거결과 홍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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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3
4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5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6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의뢰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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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선거홍보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실시
투표용지 준비
선거공보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 봉투 동봉
회수방법 : 우편, 학생편
선거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된 투표용지만 유효함
당선자 공고
12
직접투표용, 서신,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회수방법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방법과 동일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 교부
개표
13
학부모회 개최
대의원 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작성
선거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14
15
1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급별 대표 선출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발표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 기록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기한내 선출 완료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일자, 추천기간 등의 선출일정 협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확인 후 추천
신원조회
선출방법 : 무기명 투표
학부모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학부모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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