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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위원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 정수
  •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학교운영위원 정수 : 학생수, 위원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 ~ 8 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 12 명
    1,000명 이상 13 ~ 15 명
학교운영위원 정수
  •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학교운영위원 정수 : 학생수, 위원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 ~ 8 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 12 명
    1,000명 이상 13 ~ 15 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비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비율 :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원위원 30% ~ 40% 20% ~ 30%
    지역위원 10% ~ 30% 30% ~ 5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 학부모 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 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 위원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다.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각 시·도의 조례 및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 지역위원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 학부모대표회의 투표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교원위원 : 국·공립학교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사립학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지역위원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 선출절차
  •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 1

      선거홍보
      • 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 2.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3.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3

      선거공고
      • 1.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2.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
      • 3.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4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5

      후보자 등록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6

      신원조회 실시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의뢰

    • 7

      선거공보
      • 1.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소견)
      • 2.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8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1.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 선출관리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
      • 2.투표장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 9

      투표실시 및 개표
      • 1.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2.투표절차 :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투표용지수령→기표→투입
      • 3.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4.개표주체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10

      당선자 공고
      • 1.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
      • 2.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11

      선거결과 홍보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
  •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
    • 1

      선거홍보

    •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3

      선거공고

    • 4

      선거인명부 작성

    • 5

      후보자 등록

    • 6

      신원조회 실시

    • 7

      투표용지 준비

      직접투표용, 서신,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 8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 봉투 동봉

    • 9

      서신 또는 우편 투표용지 회수

      회수방법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방법과 동일

    • 10

      투표실시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 교부

    • 11

      개표

    • 12

      당선자 공고

    • 13

      선거결과 홍보

  •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1

      학부모회 개최

    • 2

      대의원 후보자 등록

    • 3

      투표실시

    • 4

      선거인명부 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작성

    • 5

      선거홍보

    • 6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7

      선거공고

    • 8

      선거인명부 작성

    • 9

      후보자 등록

    • 10

      신원조회 실시

    • 11

      선거공보

    • 12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13

      투표실시

    • 14

      개표

    • 15

      당선자 공고

    • 16

      선거결과 홍보

  •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
    • 1

      선거홍보

    •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3

      선거공고

    • 4

      학급별 대표 선출

    • 5

      선거홍보

    • 6

      선거공보
      • 1.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2.선거에 관한 사항
    • 7

      투표실시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발표

    • 8

      당선자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 기록

  • 지역위원의 선출
    •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완료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기한내 선출 완료

    • 2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일자, 추천기간 등의 선출일정 협의

    • 3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추천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확인 후 추천

    • 4

      신원조회

    • 5

      투표실시

      선출방법 : 무기명 투표

    • 6

      당선자 공고

    • 7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학부모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학부모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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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교육협력과 ( 044-320-1644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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