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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이란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 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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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감사관 ( 044-320-1324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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