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민원·참여적극행정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 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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