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공개시설개방안내
세종시주민 및 각종 단체에서 공공목적 수행과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본청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중복 사용허가를 예방하고 재산의 파손과 훼손을 방지하는 등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
단,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용 목적으로 개방 신청시에는 일시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 징수는 하지 않는다.
1 ,2 항은 업무관리시스템 공유설비 예약 승인 후 사용함
3 ,4, 5, 항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함
사용금액은 시설개방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외에 추가되는 시설의 소요경비 (청소 용역비)는 신청자가 부담토록 한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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