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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행위

신고대상행위: 대상, 내용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수수, 계약알선 및 공사편의 대가의 금품수수, 직무관련업체의 부서회식비 대납,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보상비 수령, 허위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일시 사역인부의 출퇴근 조작 및 횡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요구, 징계처분 요구자를 승진 후 징계요구, 특정기관 단체에 특혜성의 보조금 지원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직원 간 인격침해성 폭언 또는 폭력행사, 허위 출장 후 개인용무 수행, 공무국외여행과 다른 일정 수행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법에 위반되는 단체장의 행위, 회의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 소개 및 지지유도, 특정후보 줄서기 및 공공정보 제공, 트위터 등을 이용한 선거행위

신고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은 감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및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유형 및 처리 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및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폭력, 성희롱·성폭력신고, 학원부조리, 공익제보 등 별도의 접수 창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접수창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폭력: 교육부조리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신고: 성희롱·성폭력익명제보방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 교육부조리신고센터
    • 일반 민원: 국민신문고(신문고 링크)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익명신고서 작성 본인 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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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감사관 ( 044-320-1334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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