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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갑질 신고지원센터
  • 이곳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 신고 대상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행위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 피해지원 신청 : 갑질 피해지원 관련 요청 글을 기재해주시면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분야 : 무료 법률 심리상담, 노무상담)

안내문

  • 갑질 신고유형 대상
    갑질 신고유형 대상: 대상, 내용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신고 유의 사항
    • 단순민원, 진정ㆍ건의,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처리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폭력, 성희롱·성폭력신고, 학원부조리, 공익제보 등 별도의 접수 창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접수창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폭력: 교육부조리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신고: 성희롱·성폭력익명제보방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 교육부조리신고센터
      • 일반 민원: 국민신문고(신문고 링크)
  •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별도 신고자료 또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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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감사관 ( 044-320-1331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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