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민원·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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