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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전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Q전학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연중 상시 가능. 단, 중학교 3학년은 10월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 말(타계열은 2학년 1학기 말)까지 전학 가능
  • Q전입학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단독세대 구성)
    • 재학증명서(전출용)
    ※ 부모 중 1인 미전입 시 추가 서류 안내
    부모 중 1인 미전입 시 추가 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공통)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 전가족 미이주 사실 확인서
    상황별 부모 이혼
    (친권자와 전입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 기준-상세)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모 이혼
    (친권자 아닌자와
    전입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명의-상세)
    • 친권자 전학 확인서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 관할 경찰서의 신고 확인서 등
    부 또는 모의
    생업 근거지가
    타 지역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or 재직증명서 or 농지원부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세종 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전세권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사본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 기타 상황별 필요 서류
    사안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Q귀국자 재취학(편입학)을 위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단독세대 구성)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자녀)
    • 해외학교 재학증명서(전체 재학기간)
    • 해외학교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 해외 출국 전 재적교 생활기록부 사본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를 확인하여 수학한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외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함
  • Q유학 후 귀국하였을 때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은?
    A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결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다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Q필리핀에서 11학년제 학교 졸업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A귀국하여 고3(12학년)에 편입하여 고3을 마쳐야 가능함. 모든 학제는 우리나라 12학년제에 맞추어야 하고, 초중고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Q신설 고등학교는 1학년만 있나요?
    A네, 신설하는 고등학교는 개교 시 "1학년"만 있습니다. 개교 2년차 1,2학년, 3년차 1,2,3학년 전학년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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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중등교육과 ( 044-320-2161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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