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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6. 13.
감사관
감사관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감사관 감사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호
감사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행정상 기밀 및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
1호
감사관 감사관 부패행위신고관련자료
  • 부패행위신고 관련자료(위법,부정행위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신고민원, 조사결과,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정보
  •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5조)
1호
3호
6호
감사관 감사관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관련업무
  • 감사일반업무
    •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증거인멸 등의 감사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정보
5호
6호
감사관 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 회의록
  • 위원 개인 신상정보
  • 윤리업무담당자 인적사항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공개될 경우 업무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 저해와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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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운영지원과 ( 044-320-1003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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