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8호
2024학년도 다정초등학교 보건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다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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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분야
○ (채용권자) 다정초등학교장
○ (채용절차)공개 채용(서류 및 면접심사)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1명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보건강사 | 1명 | 2024. 3. 4.(월) ~ 2024. 12. 31.(화) |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근무 조건
○ 계약 기간: 2024. 3. 4.(월) ~ 2024. 12. 31.(화)
○ 근무 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 보 수: 시간당 20,000원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보건강사 | 1.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간호사 면허증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 소지 및 정신건강증진 상담업무 가능자 우대 |
나.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보건강사
1)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담당직무:
1) 보건교육 관련 지원 범위
① 보건수업 교육자료 제작 및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보건교육 시 보건실 응급환자 및 통상질환 관리 지원
③ 보건실 환경정리 지원
2) 학교보건활동 지원 범위
① 응급처치 및 관련된 제반 업무(보건교사 지도하에 실시)
② 보건교사 부재 시 통상질환관리 및 응급처치 지원
③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보고
④ 통상질환 관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 보조(보건교사가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⑤ 요보호 아동 관리를 위한 상담 보조(보건교사의 지도하에 실시)
⑥ 방역관련 업무 보조 (방역 물품 정리, 체온측정 등)
3) 보건업무 관련 지원
① 보건실 응급관리 및 의료기구 관리
② 보건일지 전산 입력 및 관리(보건교사에게 일일 보건통계 보고)
③ 보건실 의약품 정리
④ 건강기록부 관리에 대한 업무 지원
⑤ 학교보건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지원 등
4) 학생 건강검사 관련 지원
① 학생건강 기초조사 실시 및 통계 관리 지원
② 건강검사 실시 및 기타 건강관리 관련 업무 지원
다. 계약기간: 2024. 3. 4.(월) ~ 2024. 12. 31.(화)
※ 근무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라. 보 수: 시간당 20,000원(주당 15시간 미만)
가. 기 간: 2024년 2월 19일(월) ∼ 2월 22일(목) 13: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
1) 방문 접수 : 다정초등학교 보건실 (1층)
※ 2024. 2. 22.(목) 13:00 도착분에 한함
다. 문 의: 담당교사 정은숙 (전화: 044-902-3925)
○ (1차 심사) 서류심사 : 2024. 2. 22.(목) 14:00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24. 2. 22.(목) 15:00이후
○ (2차 심사) 면접 심사(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 심사일: 2024. 2. 23.(금) 11:00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2024. 2. 23.(금) 12:00 이후 예정)
※ 학교 및 합격자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접수 서류
1) 지원신청서【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2】참조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필수)
5) 보건교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6) 기타 우대관련 근거 서류( 예: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 1부 )
□ 합격시 제출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