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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42500(2023.10.12.)
2. 설립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3년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붙임 공익법인 설립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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