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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3 - 3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력관리심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퇴직적립금운용위원회 공인을 등록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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