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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3-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2023 장애학생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탁교육 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3 장애학생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나. 사업기간: 2023. 3. ~ 2023. 12.
다. 사업목적: 장애학생 토요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구성원간 소통 및 가족역량 강화
라. 추진방향
◦ 토요일 장애인 가족캠프, 비장애 형제 지원 등 가족프로그램 운영
◦ 가족 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체험 활동, 연수 등 다양하게 추진
◦ 월 1회 이상 (연 10회 이상) 토요일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학생해양수련원 이용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 1학기 운영 기간 : 7.3.(월)~7.7.(금), 2학기 운영 기간 : 11.6.(월)~11.10.(금)
마. 지원대상: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 및 단체
바. 신청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따른 해당 기관
※ 제23조(가족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12조 2항에 따른 해당 기관
※ 제12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 지원 금액
◦ 45,000천원
◦ 예산 사용
- 문화 예술 체험비 운영
- 임차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집행 관리
- 목적 외 사용금지
- 집행기준 등 위반 시 반환 및 취소
◦ 정산
- 중간정산: 사업의 진행 여부 및 평가를 위한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정산: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2023. 12 ~ 2024. 1.)
2.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지정 절차
◦ 공고: 2023. 1. 17.(화) ~ 2. 1.(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접수 기간: 2023. 1. 17.(화) ~ 2. 1.(수) 17:00까지
- 접수방법: 인편 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 업무담당자
(☎ 문의 044-320-5103)
< 제출 서류 >
□ 공모 신청서
※ 신청서에 기관 직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서식1>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서식2>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서식3> 공익사업실적 1부
<서식4> 단체현황 1부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 서류는 제본하지 말고 집게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나. 지원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
◦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 심사 일시 : 2023. 2. 3.(금) 예정
◦ 선정 방법 :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득점 1개 기관 선정
- 운영기관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서류를 토대로 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사 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평가 내용
사업 수행실적
20
장애학생 가족프로그램 관련 사업운영실적
기관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업체의 적합성, 조직구성 적합성
사업수행계획 및 안전, 사후관리
60
계획의 적절성, 소속 직원 교육의적절성(장애인식 교육), 안전관리의 적합성, 만족도 평가 방안
합계
100
◦ 최종지정기관 결정 통보(예정): 2023. 2. 중순,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수행 일정
순
일정
내용
1
2023.1.
민간보조사업 운영계획 수립
2
2023.1.17.~2.1.
민간보조사업 공모
3
2023.2.3.
민간보조사업 운영 기관 예비 선정 심의
4
2023.2.~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5
2023.3.
지방보조금 교부
6
2024.1.
지방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
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신 청서 내용의 심사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 운영기관 현황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라. 사업종료 후 사업운영결과보고서(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등)를 세종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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