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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21590(2022. 10. 24.)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10. 24.~2022. 11. 7.
붙임 공시송달 공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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