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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41866(2022. 10. 21.)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제20조,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청문 실시에 앞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10. 21.~2022. 11. 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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