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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구광역시동구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6818(2022. 10. 18.)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10. 18.~2022. 11. 1.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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