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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4028(2022. 10. 17.)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10. 17.~2022. 10. 31.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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