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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자 타시도전출 및 교환근무 대상자 명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도교류 및 교환근무 대상자는 2019.3.1.자 정기인사에 반영함
2. 시도교류 및 교환근무 대상자 중 관내 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는 교류 및 교환 내신서를 우선하여 처리함(관내 전보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함)
3. 향후 시도교류 및 교환 전출포기는 불허함
4. 전출시도의 발령임지 및 발령시기는 전출 시도교육청에 문의 바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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