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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자 교사 전입(일방전입 및 1:1교류) 관련 변경사항 및 추가 사항 안내

  • 작성자 이영기
  • 등록일 2017.10.22.
  • 조회수5949

2018.3.1.자 세종특별자치시 교사 일방전입 계획과 관련하여 수정 및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 교육청에 일방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내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1:1 시도교류의 경우에는 '나.추가사항'만 해당)


가. (수정 사항)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관련

계획서

관련

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법적 근거

기존 사항

변경 사항

p8

p10

p23

직계비속3대까지에 한함. 며느리, 사위는 제외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며느리, 사위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①항

나. (추가 사항) 파견 및 휴직 관련(1:1 시도교류도 해당)

1) 교원의 임용권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현재 소속된 시도 교육감이 허가한 휴직 또는 파견에 대해 전입(2018.3.1.) 이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이를 승계할 법적 근거는 없음. 따라서, 기 안내한 바와 같이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전입일까지 현 소속교육청에 복직 및 복귀가 완료되어야 함

2) 따라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청원휴직*과 파견은 2018.3.1.자로 전입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절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부 심사 기준에 의거 불허될 수 있음

*육아휴직을 제외한 청원휴직이란 : 유학, 고용, 입양, 연수, 간병, 동반, 자율 휴직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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