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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자 및 향후 세종교육청 일방전입 추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향후 일방전입 추진 방침
: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이전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 배우자*에 한해 당해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2021년 이전 우리교육청 일방전입 계획의 [가계열]에 해당됨
※ [나계열] 및 [다계열]에 대해서는 미실시 방침임
2. 2023.3.1.자 일방전입은 <2022.9.30.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이전 기관 없음'으로 미실시> 함
3. 기타: 관련 사항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기 안내('22.9.20.) 되었음(관련 문의: 교원인사과 ☎ 3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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