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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올해 첫 교육정책 세미나 개최 -
- 세종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논의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정책세미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문제점, 현안 등을 함께 학습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장으로,
ㅇ 지난해에는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서비스,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위한 미래교육, 2030 세종미래교육 등을 주제로 총 8회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 올해 처음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세종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방향과 과제 도출을 주제로 교육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ㅇ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가 미래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삶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세종시법 개정 TF팀을 신설하였고, 먼저 교육청과 소속기관 전 직원과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첫 세미나의 주제로 삼았다.
ㅇ 정책기획과 백윤희 장학관이 ‘세종시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내용으로 발제를 하고 참석한 직원들이 소주제별로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는 진행됐다.
ㅇ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창의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발상모으기(브레인스토밍)했다. 더불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모색했다.
□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미래교육의 법적·제도적 기초를 세우고, 세종시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형 유보통합,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세종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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