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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 실시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공명선거를 위한 이해도 제고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4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 대비해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ㅇ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한 칸씩 띄어 앉기와 각 부서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ㅇ 특히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질의사항을 소개하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은 “공명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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