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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 실시 (운영지원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2.04.04.
  • 조회수43

세종시교육청,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 실시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공명선거를 위한 이해도 제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44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 대비해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한 칸씩 띄어 앉기와 각 부서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질의사항을 소개하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은 공명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 실시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공명선거를 위한 이해도 제고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4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 대비해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ㅇ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한 칸씩 띄어 앉기와 각 부서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ㅇ 특히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질의사항을 소개하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은 “공명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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