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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복지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2.02.28.
  • 조회수91

2022년 초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오는 18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 -

-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3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ㅇ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필요

   2021학년도 학교장 추전 지원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필요

특히, 올해 초··고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6%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됐다.

ㅇ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간 초등학생 331,000(45,000원 인상) 중학생 466,000(90,000원 인상) 고등학생 554,000(106,000원 인상)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595명에게 58천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2,090명에게 57천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오는 18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 - -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ㅇ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교육비 신청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필요 ※ 2021학년도 학교장 추전 지원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필요 □ 특히, 올해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6%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됐다. ㅇ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간 ▲초등학생 331,000원(45,000원 인상) ▲중학생 46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 554,000원(106,000원 인상)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595명에게 5억8천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2,090명에게 5억7천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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