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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오는 18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 -
-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ㅇ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교육비 신청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필요
※ 2021학년도 학교장 추전 지원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필요
□ 특히, 올해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6%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됐다.
ㅇ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간 ▲초등학생 331,000원(45,000원 인상) ▲중학생 46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 554,000원(106,000원 인상)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595명에게 5억8천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2,090명에게 5억7천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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