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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협력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 (교육복지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2.02.24.
  • 조회수91

노-사가 협력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

- 세종시교육청, 1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등 심의 의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224() 청사 3층 상황실에서 1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20195월에 1기 위원을 구성하여(임기 2) 8(’193, ’204, ’211) 정기회를 개최했고, 202152기 위원을 구성(임기 2)3(’213) 정기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8, 근로자위원 8명 총 16명 위원이 참석하여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보고 체계 등의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다.

ㅇ 또한, 지난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하여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소통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노-사가 협력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 - 세종시교육청, 제1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등 심의 의결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4일(목)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제1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ㅇ 2019년 5월에 1기 위원을 구성하여(임기 2년) 총 8회(’19년 3회, ’20년 4회, ’21년 1회) 정기회를 개최했고, 2021년 5월 2기 위원을 구성(임기 2년)해 3회(’21년 3회) 정기회를 실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총 16명 위원이 참석하여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ㅇ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보고 체계 등의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다. ㅇ 또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하여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ㅇ “앞으로도 노·사가 소통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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