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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공직윤리 청렴의 출발점 (감사관)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2.02.23.
  • 조회수79

확고한 공직윤리, 청렴의 출발점!

- 세종시교육청, 특정 업무분야 공무원 등 86명 재산등록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정기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8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시설·회계 등 특정 업무분야 5~7급 공무원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중 반복적인 과실신고 분야를 사전에 검증하여, 재산등록 오류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과 더불어 공직자가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확고한 공직윤리, 청렴의 출발점! - 세종시교육청, 특정 업무분야 공무원 등 86명 재산등록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정기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8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한다. ㅇ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시설·회계 등 특정 업무분야 5~7급 공무원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다. □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중 반복적인 과실신고 분야를 사전에 검증하여, 재산등록 오류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권순오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과 더불어 공직자가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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