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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공직윤리, 청렴의 출발점!
- 세종시교육청, 특정 업무분야 공무원 등 86명 재산등록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정기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8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한다.
ㅇ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시설·회계 등 특정 업무분야 5~7급 공무원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다.
□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중 반복적인 과실신고 분야를 사전에 검증하여, 재산등록 오류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권순오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과 더불어 공직자가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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