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세종교육홍보언론보도보도자료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 법 시행 대비,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기틀 마련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1일(월) 오전 본청·직속기관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ㅇ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 30여 명은 대면교육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내 TV 시청 또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ㅇ 국민권익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팀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 사전 학습과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규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직원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 반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