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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희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 높인다
- 학생화해중재원,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연수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원장 안광식, 이하 학생화해중재원)은 2월 16일(수) 오후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컨벤션홀에서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했다.
ㅇ 이번 연수는 심의 결과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로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에 관한 1차 연수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연수로 기존위원과 신규위원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ㅇ 기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심의 시 질의 요령과 유의점을 중심으로,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실제로 모의 심의를 실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 한편, 올해 선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ㅇ 선발 주요 특징은 변호사 6명과 의사 1명이 전문위원에 포함되어 있고, 교원위원의 참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은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여 새 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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