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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 -
-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으로 전환 -
- 본청·직속기관·학교 매년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ㅇ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교육청·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ㅇ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 세종시교육청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현장을 비전으로 3대 분야, 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 부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청 부서장·직속기관 기관장·학교 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나선다.
-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을 통해 관내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ㅇ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본청·직속기관, 학교의 위험성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평가도 실시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한다.
- 또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사상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재발방지 위한 지속적 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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