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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사례 중심 교육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7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 대비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부서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을 설명했다.
ㅇ 특히,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주요 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다.
□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세종시교육청이 앞장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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