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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안내
- 학생수 500명 초과 초?중?고등학교 학교 밀집도 2/3 적용 -
-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수 500명 미만 학교 전면등교 가능 -
- 등교수업 시 모둠?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대면 행사 지양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발맞춰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ㅇ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년말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ㅇ 12월 20일부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시간을 고려해 3일 내외의 준비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
□ 조정된 학사 운영 따라 학생수 500명을 초과하는 세종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ㅇ 유치원,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학교는 전면등교가 원칙이나,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밀집도를 적용해 등교?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다.
※ (학생 수 500명 초과, 58개교) 초 30교, 중 14교, 고 14교
※ (학생 수 500명 미만, 103개교) 유 62원, 초 21교, 중 12교, 고 7교, 특 1교
ㅇ 다만 돌봄, 기초학력 지원, 중도입국 학생, 직업계고(직업계 학과 포함), 원격수업 지원 대상 학생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 또한, 기말고사는 고사 시간 분리 운영을 권장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ㅇ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재택치료,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미등교 학생들에게 충실한 대체학습 제공으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각급학교는 등교수업 시 모둠?이동수업을 자제하고 학교 내외 대면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ㅇ 학년 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온라인 또는 학급 단위 최소 규모로 운영한다.
ㅇ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한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미등교 학년을 위해 온라인 방과후학교로 운영이 가능하다.
□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라며, “2021학년도 학사일정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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