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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학생·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 세종시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운영 -
- 학교, 세종경찰서,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안전망 강화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운영한다.
ㅇ 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하여 수능 이후 학년 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이 기간동안 각급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ㅇ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며, 음주,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음주 폐해 예방, 흡연 예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한다.
□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ㅇ 11월 중 세종경찰서(남부?북부)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ㅇ 세종시청과 협력하여 학년말까지 PC방,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나선다.
□ 특히, 수능 시험 당일 오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세종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ㅇ 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신분증 확인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ㅇ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수능 이후 취약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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