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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공동체,“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적극 환영
- 최교진 교육감, 국가 균형발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 -
- 본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 교육 현장 일제히 환영 분위기 -
□ 최교진 교육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냈다.
□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공동체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국가 불균형과 지방 소멸에 대한 가장 효과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는 곳이 똑같이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며 배우고 자라도록 전국의 시도교육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진 시점 교육 현장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과 학교 교직원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에 대한 실현 방안을 최근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본격 실행하는 등 선진국과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력해 나가고 있다.
ㅇ 학습도시 세종을 구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등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등 세종교육의 개척 역량은 더 나은 교육을 바라는 교육공동체의 응원과 지지가 모인 것으로,
ㅇ 세종시교육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에도 세종교육의 힘이 보탬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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