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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비교과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
- 비교과교사(보건ㆍ사서ㆍ영양ㆍ전문상담)를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평가 -
- 성과급에서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점 해소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교과교사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ㅇ 교과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비교과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한다.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여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ㅇ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정된 것이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리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교사만을 대상으로 업무 특수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기존에 비교과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주로 하위등급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비교과교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비교과교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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