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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이공계 진로?진학지도 강화 방안 마련
- 영재학교 지원 시 의약학계열 제재 방안에 대해 지원자, 보호자 서약 -
-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진학지도 미실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 제재 -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 세종영재학교)는 이공계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8개 영재학교* 공동으로 마련하여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 공고일 : ’21.5.1.(토)
□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ㅇ 첫째,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ㅇ 둘째,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 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 대신 석차등급 제공,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사항 미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 공란 처리
ㅇ 셋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ㅇ 넷째,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여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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