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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진로진학지도 강화 방안 마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202

영재학교, 이공계 진로진학지도 강화 방안 마련

- 영재학교 지원 시 의약학계열 제재 방안에 대해 지원자, 보호자 서약 -

-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진학지도 미실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 제재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 세종영재학교)는 이공계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8개 영재학교* 공동으로 마련하여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 공고일 : ’21.5.1.()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첫째,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둘째,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따른 학생부* 대신 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한다.

   * 11조의4(학교생활기록)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중등교육법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 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 대신 석차등급 제공,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사항 미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 공란 처리

셋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넷째,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여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 이공계 진로?진학지도 강화 방안 마련 - 영재학교 지원 시 의약학계열 제재 방안에 대해 지원자, 보호자 서약 - -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진학지도 미실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 제재 -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 세종영재학교)는 이공계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8개 영재학교* 공동으로 마련하여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 공고일 : ’21.5.1.(토) □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ㅇ 첫째,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ㅇ 둘째,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 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 대신 석차등급 제공,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사항 미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 공란 처리 ㅇ 셋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ㅇ 넷째,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여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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