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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교육복지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1.03.29.
  • 조회수382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 북부 학교지원센터의 교육복지사가 지원 -

- 교육복지 학생 발굴 및 개별성장관리, 교육복지 현안 컨설팅 등 운영 -

 

세종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안전망이 더욱 튼튼하고 촘촘해진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돌봄, 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은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던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부학교지원센터에 각각 2명씩 교육복지사 인력을 배치했다.

남부학교지원센터와 북부학교지원센터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동지역 학교(29, 18), ·면학교(16, 4, 4)를 각각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발굴 및 개별성장관리 세종시 전체 또는 생활권역별 현장체험학습 등 공동프로그램 운영 학교 요청 시 교육복지 현안(긴급 복지 지원) 컨설팅 생활권역별 교육복지통합협치(마을복지자원 연계) 구축·운영 등이다.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는 해당 학교 학생의 부모 실직, 가정 와해 등 교육복지 현안이 발생한 경우 동지역 학교는 남부학교지원센터, ·면지역 학교는 북부교육지원센터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학생들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교육복지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담임교사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 남ㆍ북부 학교지원센터의 교육복지사가 지원 - - 교육복지 학생 발굴 및 개별성장관리, 교육복지 현안 컨설팅 등 운영 - □ 세종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안전망이 더욱 튼튼하고 촘촘해진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돌봄, 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ㅇ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은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던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ㅇ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ㅇ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부학교지원센터에 각각 2명씩 교육복지사 인력을 배치했다. ㅇ 남부학교지원센터와 북부학교지원센터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동지역 학교(초 29교, 중 18교), 읍·면학교(초 16교, 중 4교, 고 4교)를 각각 지원한다. ㅇ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발굴 및 개별성장관리 ▲세종시 전체 또는 생활권역별 현장체험학습 등 공동프로그램 운영 ▲학교 요청 시 교육복지 현안(긴급 복지 지원) 컨설팅 ▲생활권역별 교육복지통합협치(마을복지자원 연계) 구축·운영 등이다. □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는 해당 학교 학생의 부모 실직, 가정 와해 등 교육복지 현안이 발생한 경우 동지역 학교는 남부학교지원센터, 읍·면지역 학교는 북부교육지원센터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학생들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교육복지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담임교사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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