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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오는 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ㅇ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 교육비 신청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필요
* 2020학년도 학교장 추전 지원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필요
□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항목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어 지원되며,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되었다.
ㅇ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86,000원(80,000원 인상) ▲중학생 376,000원(81,000원 인상) ▲고등학생 448,000원(25,800원 인상)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2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463명에게 5억 8천 여만원의 교육급여를 2,915명에게 4억 7천 여만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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