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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어요
- 안전보건 의식 강화 위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4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세종시교육청은 본청, 직속기관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현업근로자* 약 1,399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한다.
* 공무원(영양교사, 조리직, 시설관리직, 운전직), 교육공무직(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통학차량 안전요원, 특수학교차량 안전요원, 청소원), 특수운영직(청소위생사, 시설관리원, 당직원, 주간경비원)
ㅇ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안전 ▲교통안전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등 전문 강사를 활용해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된다.
□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확립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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