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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 소송 처한 적극행정공무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지침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가 되면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도 추진한다.
○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적극행정공무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면서,
○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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