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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 접수받는다 (교육복지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0.11.06.
  • 조회수338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추가 접수받는다

- 지원금 미신청 학교 밖 아동 대상, 오는 1113일까지 세종시교육청 6층에서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추가 접수 기간을 오는 1113일까지 운영한다.

  ○ 당초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지난 1016일 접수를 마감하고 초중학교 학령기 162명에게 총 2845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20051~2013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다.

  ○ 다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학교 밖 아동과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추가 신청 기간 내에 세종시교육청 6층 교육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1~201312월 출생)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1~200712월 출생)15만원을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며, 대리 신청 때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 후 제출된 서류 검증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1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 접수받는다 - 지원금 미신청 학교 밖 아동 대상, 오는 11월13일까지 세종시교육청 6층에서 접수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추가 접수 기간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 ○ 당초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지난 10월 16일 접수를 마감하고 초?중학교 학령기 162명에게 총 2845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접수를 받는다. □ 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다. ○ 다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학교 밖 아동과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대상은 추가 신청 기간 내에 세종시교육청 6층 교육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며, 대리 신청 때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 후 제출된 서류 검증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1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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