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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을 위한 의사결정 사전 지원한다!
-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운영규정 제정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선다.
ㅇ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을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ㅇ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면 향후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 세종시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감이 해소되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적극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을 떨쳐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컨설팅 운영에 집중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침 전부개정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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