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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신청 받는다
- 청사 1층 카페에서 오는 10월 16일까지 접수 -
- 초등학교 학령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 1인당 15만원 -
- 구비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검증 뒤 10월 23일, 11월 초 지급 예정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청사 1층 카페에서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받는다.
ㅇ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초?중학교 연령 아동 돌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ㅇ ‘아동특별지원금’으로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각각 지급된다.
□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세종시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다.
ㅇ 다만,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ㅇ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ㅇ 제출 서류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세종시교육청은 신청접수 마감 후 구비서류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한 뒤 1차 10월 23일, 2차 11월 초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초등학생 29,721명에 1인당 20만원, 중학생 12,418명에 1인당 15만원씩 총 78억 690만 원을 28일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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