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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적용 (교육복지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0.06.29.
  • 조회수639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적용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업규칙 일부 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적용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업규칙 일부 개정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ㅇ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 이번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ㅇ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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