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세종교육홍보언론보도보도자료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적용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업규칙 일부 개정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ㅇ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 이번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ㅇ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