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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Yes! 적극행정, No! 소극행정
-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 마련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ㅇ 이번 조례안 제정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핵심조문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등이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직접 해당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교육 연 1회 이상 추진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정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권순오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을 과감히 적용하겠다”며, “교육수요자와 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더 열심히,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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