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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ㆍ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조정 (교육협력과)

  • 작성자 행**
  • 등록일 2020.03.12.
  • 조회수229

세종시교육청, 학운위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조정

- 학운위 학부모교원 위원 내달 10일까지, 지역위원 내달 20일까지 선출 -

- 학부모회 위원 선출도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기간 연장 -

- 코로나19 상황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되면 신속히 구성 계획 -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 대표 등을 뽑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원)와 학부모회 위원 선출이 일정이 개학이 연기되는 만큼 조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 되고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총회 등을 열수 없게 되자 이 같이 결정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학운위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내달 10일까지, 지역위원은 내달 2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해 각각 선출하면 된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첫 선출하는 학부모회 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 기간이 연장된다.

이들의 임기는 학운위원은 2, 학부모회 위원은 1년 정도이지만 이번 조정 조치로 선출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줄어든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에 이르면 학교 자치 위원들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학운위?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 조정 - 학운위 학부모ㆍ교원 위원 내달 10일까지, 지역위원 내달 20일까지 선출 - - 학부모회 위원 선출도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기간 연장 - - 코로나19 상황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되면 신속히 구성 계획 -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 대표 등을 뽑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원)와 학부모회 위원 선출이 일정이 개학이 연기되는 만큼 조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 되고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총회 등을 열수 없게 되자 이 같이 결정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학운위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내달 10일까지, 지역위원은 내달 2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해 각각 선출하면 된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첫 선출하는 학부모회 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 기간이 연장된다. 이들의 임기는 학운위원은 2년, 학부모회 위원은 1년 정도이지만 이번 조정 조치로 선출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줄어든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에 이르면 학교 자치 위원들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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