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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사안의‘관계회복 숙려기간’전격 도입!
- 세종시교육청 화해중재부, 신청은 간단하게, 진행은 신속하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2025년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의 시범 운영을 전격 도입한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여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교육적 회복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이번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행으로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사안은 물론 학생·학부모가 동의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의 인식 개선, 나아가 운영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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