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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노사정책과)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38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투명하고 안정적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20241127일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202531일부터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재직 중인 노동조합원이 직장 임원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 등을 보수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민간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되었지만,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임원에게는 처음으로 부여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을 부여하였다.

이번, 근무시간 면제 동의를 받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며, 교원 노동조합은 세종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 총 6개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분

근무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전임자

근거

공무원노조법7조의2

교원노조법5조의2

공무원노조법7

교원노조법5

업무범위

교육감과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없음

(,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준수)

재직 구분

재직

휴직

보수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교육청에서 급여 지급)

무급처리

(노동조합에서 급여 지급)

인원수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

노사 합의로 결정

지위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보수의 손실없이 수행하는 상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휴직)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법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세종시교육청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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