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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직무 수행하세요!
-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 가입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각급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책임보험을 가입해 왔다.
□ 책임보험 대상은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과 교육공무직원 전체 직원이며,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ㅇ 보장 범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에 대한 것이다.
ㅇ 보장 금액은 지난해 피보험자 1인당 연간 3건, 총 9천만원에서 올해는 1인당 연간 4건, 총 1억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ㅇ 다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책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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