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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사 정책을 위한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 개정
- 다자녀 교원 가산점 등 개정・・・25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특성화누리집-교원인사과-인사관리규정-관련지침(로그인 후 열람 가능)에 공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4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의견 수렴, 인사 관계 규정 개정 협의체(TF) 운영 등을 진행하여, 지난 8월에 세종시교육청 교육 공무원인사 위원회에서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교원 인사의 특수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방침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교원이 전보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개교 업무 협의체(TF)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인데, 이는 출산과 육아, 신설 학교 개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다.
* 기존: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원 → 변경: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교원)
세종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 관리 원칙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 관리의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전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교원의 전보 등에 관한 인사 관리 원칙 개정 주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위해 학교 근속 기간(5년)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원 인사 정책을 위한 교육 공무원 인사 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남은 3대 과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4대 개선 과제)▴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 ▴교육 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교육 공무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 기준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 및 근무 성적 평정 기준(관리자 및 교육 전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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