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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과 ‘특별법 교육특례 개정’ 논의(정책기획과)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90

세종교육청, 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과 특별법 교육특례 개정논의

 

- 20~21,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자치 실무 협의회 임시회개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 관내 어진동과 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교육청 특별법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14명이 한곳에 모여 ʹ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 자치 실무 협의회 임시회ʹ 개최했다.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 자치 실무 협의회는 지방 분권과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4개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세종, 제주, 강원, 전북)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협의체며, 2023년 하반기에 구성되었다.

4개의 교육청은 작년 하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교육감 업무 협약 체결,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 등을 지속해서 활발히 논의해 왔다.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 제도 개선,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등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에서도 그간 진행한 특별법 개정 추진 경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특별법에 따라 4개의 시도에 설치된 각 지역 위원회에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정책적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법 개정을 위한 논리 확보와 관계 기관과의 공동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병관 정책기획과장은 세종 미래 교육 환경의 조성과 실질적인 교육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 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교육 특례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힘을 모아 공동의 교육 특례를 발굴하고, 향후에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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